식품의약품안전청국제기구파견및고용휴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6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8-01
- 등록일 2008-08-01
- 조회수 6645
식품의약품안전청국제기구파견및고용휴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2008. 2. 29. 및 2008. 3. 6. 공포·시행되고,
「공무원 임용규칙」이 2008. 6. 30. 제정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국제기구파견및고용휴직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에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주재관은 외교통상부)를
일괄 공개모집하므로, 자체 선발·추천방식을 후보자 심사·추천방식으로
개정함.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병철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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