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8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8-01
- 등록일 2008-08-01
- 조회수 7469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2008. 2. 29. 및 2008. 3. 6. 공포·시행되고,
「국가공무원법」이 2008. 6. 27. 일부 개정되어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모두 소속장관에게 위임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나. 승진심사 대상을 3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승진심사요소를 보완함.(안
제2조 및 제5조)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병철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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