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12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 11306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 2019.12.16 개정)
첨부파일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제2019-129호, 19.12.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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