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규정 변경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3-11-27
- 조회수 3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등 기준변경,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검사기관 의뢰 안내 등
붙임 : 수입검사 법령 변경.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홍은하
전화 062-6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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