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 및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 4514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자의 2022년도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및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실적보고 및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22년 생산실적 보고기간: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완제의약품은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


- 보고내용 : 2022년 생산(수출, 수입)실적


- 제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생산실적)


한국한약산업협회(원료의약품(한약재)생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 등 수입실적 및 수출실적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O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2년에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해야 함


* 단,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02-6301-2117),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45),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02-725-8250)

첨부파일
  • 공문(의약품 등).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재인

전화 062-60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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