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1-12
- 조회수 4539
기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고시로 제정하여 공포(시행 '15.6.24.)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무분별한 유기농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화장품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허용되는 제조공정 및 금지되는 제조공정에 대한 내용
○ 개정이유
무분별한 유기농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화장품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허용되는 제조공정 및 금지되는 제조공정에 대한 내용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오종진
전화 062-60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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