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4년도 주류업체 생산실적보고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1-09
  • 조회수 2548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시행규칙 제 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 영업자는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4년도 주류 생산실적 보고를 요청하니 (붙임1)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작성요령(매뉴얼)을 참고하여 ’15.1.30.(금)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이용자
☞ 생산실적보고시스템(tfood.go.kr)을 이용
1. ‘15.1.19일부터 입력가능
2. 시스템 이용은 붙임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작성요령(매뉴얼) 참고
※ 비밀번호를 입력 요망

2) 서변보고자
☞ 붙임2.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작성 제출
※ 수신처: 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Fax : 062)602-1500





첨부파일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작성요령 (매뉴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변정혜

전화 062-60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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