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레틸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1-07
  • 조회수 41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8.27)과 관련됩니다.

동물용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이 사회적 오남용 문제에 따른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15.2.28부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졸레틸 취급 관련 QA.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정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