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1-07
- 조회수 41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8.27)과 관련됩니다.
동물용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이 사회적 오남용 문제에 따른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15.2.28부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용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이 사회적 오남용 문제에 따른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15.2.28부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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