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1-07
- 조회수 247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명령대상자에게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5.1.6(화)일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공포(시행 ’15.1.6.)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질별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정
전화 062-6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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