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12-24
- 조회수 2577
우리 처에서는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사용기준 변경 및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시험기준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4-199호) 1부. 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4-199호)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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