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신청 신고 등의 수수료 인상 알림
- 등록일 2008-11-05
- 조회수 4028
주요내용
기존의 의약품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을 24개에서 34개로
세분화하고, 신약 허가신청수수료를 기존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전체 민원종목의 수수료를 조정·인상함.
※ 전자민원(KiFDA)은 방문·우편민원 수수료 대비 약 10% 감면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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