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강의내용 파일
- 등록일 2008-09-09
- 조회수 4698
2008.09.04.(목) 개최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강의내용 파일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어 2008.10.18.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책자 파일에는 Q&A 및 화장품 웹사이? 성분사전
활용 방법 등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책자 파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화장품정보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의료제품안전과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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