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등록일 2015-06-04
  • 조회수 159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15.4.3.자로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 끝.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15-19호) 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창희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