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대구식약청, 무한리필 일반음식점 점검결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3-12
  • 조회수 33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명 ‘무한리필’ 일반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보관한 2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식육제품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무한리필’ 음식점 중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이 8일에서 38일까지 지난 쇠고기 사용 조리·판매(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1개소) ▲ 조리장내 도마, 칼, 냉장고 등 청결불량 상태로 조리·판매 행위(1개소) 등이다.
-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559kg) 모두 압류조치 하였고 폐기할 예정이다.
□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150312_대구청_보도자료(무한리필_일반음식점점검결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원희

전화 053-58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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