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무등록 시설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4-03
  • 조회수 3838
- ‘개똥쑥환’등 16개 제품, 기준 초과 쇳가루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대구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과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 원료를 이용하여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대구 달서구 소재)’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김모씨는 ‘13. 10. 24.부터 ’14. 2. 28.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후, 농업법인(주)미산에서 소분하거나 찹쌀 등 원료와 혼합하여 환(丸)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총 생산량 535kg 중 404kg(시가7,300만원)상당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판매 제품 131kg(시가 1,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중이다.
○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12개 제품이 금속성이물(쇳가루) 기준을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성이물(쇳가루) 허용기준: 10.0㎎/㎏미만, 크기 2.0㎜미만
- 아울러,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및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가량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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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사범조사팀

담당자 김종환

전화 053-589-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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