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청제 관련 사항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8-04-04
- 조회수 10004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청제 관련사항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시행일: 2018.4.19.)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법 시행전 ‘영업신고 사전신청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전신고 기간 : ’18.4.5(목) ~ ’18.4.18(수)
나.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다. 영업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시행일: 2018.4.19.)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법 시행전 ‘영업신고 사전신청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전신고 기간 : ’18.4.5(목) ~ ’18.4.18(수)
나.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다. 영업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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