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11-19
- 조회수 3716
2014년 11월 29일부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였던 해썹
(HACCP) 적용업소 인증의 업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해썹(HACCP) 업무의 위탁
* 개정법안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제70조의2에 의거
* 입법예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 해썹(HACCP) 인증 및 변경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301-72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 전자접수
· E-mail 주소 : ljh2014@haccpkorea.or.kr
· Fax : 042-226-1102
※ Fax 접수 시 누락될 수 있으니 접수 후 연락 바랍니다.
○ 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대상(인증평가 및 변경평가 신청업체)
- 인증심사 평가비용 : 인증평가 20만원, 변경평가 10만원
- 수수료 결재 방법
· 본원 입금은행 : 농협
· 계좌번호 : 317-0007-6927-01
· 예금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문의사항은 인증심사팀(☏042-251-1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최갑선
전화 053-58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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