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10-23
- 조회수 3278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14.12.1부터)이 도래하는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시설·설비 개·보수 또는 공장 신축 등 유예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해썹 미지정업체
나. 추진일정
- 유예신청서 접수 : ‘14.10.24(금) ∼ ’14.11.14(금)
- 심사결과 업체 통보 : ‘14.11.21(금)
다. 신청서 제출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우편 제출)
※ 세부기준 및 절차는 붙임자료 참조(유예기간의 재연장은 불가함)
가. 대상업체 :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해썹 미지정업체
나. 추진일정
- 유예신청서 접수 : ‘14.10.24(금) ∼ ’14.11.14(금)
- 심사결과 업체 통보 : ‘14.11.21(금)
다. 신청서 제출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우편 제출)
※ 세부기준 및 절차는 붙임자료 참조(유예기간의 재연장은 불가함)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최갑선
전화 053-58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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