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9-22
- 조회수 3760
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무적용 업소의 경우 의무적용기간까지 미등록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영업장 면적(2013.12.31 기준)이 300㎡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 단계적 의무화
* 2014년 12월 1일부터 : 1,000㎡이상
* 2015년 12월 1일부터 : 500㎡이상 1,000㎡미만
* 2016년 12월 1일부터 : 300㎡이상 500㎡미만
❍ 신청방법 : tfood.go.kr 시스템에 회원가입(기타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으로 인증) -> 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이력추적관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무적용 업소의 경우 의무적용기간까지 미등록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영업장 면적(2013.12.31 기준)이 300㎡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 단계적 의무화
* 2014년 12월 1일부터 : 1,000㎡이상
* 2015년 12월 1일부터 : 500㎡이상 1,000㎡미만
* 2016년 12월 1일부터 : 300㎡이상 500㎡미만
❍ 신청방법 : tfood.go.kr 시스템에 회원가입(기타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으로 인증) -> 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이력추적관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근호
전화 053-58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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