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호, 2014. 9. 5.)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9-12
- 조회수 3344
1. 우리 처에서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신규 제조‧수입허가,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보건에 위해 요소를 차단하는 한편,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호, 2014. 9. 5.) 1부. 끝.
2.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호, 2014. 9. 5.)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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