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9-11
- 조회수 2501
2014.8.21일자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제공 수단 확대(안 제5조제1호아목 개정)
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제6조제11호자목 [별표2] 개정)
다. 소분 전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및 소분 재포장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3호가의2 신설)
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6호가목7) 신설)
마.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개정)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제공 수단 확대(안 제5조제1호아목 개정)
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제6조제11호자목 [별표2] 개정)
다. 소분 전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및 소분 재포장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3호가의2 신설)
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6호가목7) 신설)
마.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개정)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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