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9-11
  • 조회수 4614
2014.6.5일자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적용의 명확화 [안 제 2, 4, 제 3, 1, 제 4, 1]
1) 기준 및 규격 적용 대상의 명확화
2)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시험 대상에 캡슐 기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영양소 섭취대상을 특별히 정한 경우의 적용 기준을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으로 함
3)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도모

나.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 내용 추가[안 제 3, 2-6, 2-29, 2-49]
1)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추가 인정에 따른 개정
2)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3) 기능성 내용 확대 표시로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도움

다.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안 제 3, 2-57, 2-58, 2-59, 2-60]
1)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2)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마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산업활성화 및 소비자 확대

라. 시험법의 용어 명확화 및 시험법 개선[안 제 4.]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용어(충진재→충전제) 명확화 및 베타카로틴 등 5개 성분 시험법 개선
3)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도움
첨부파일
  • [제2014-124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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