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기준·규격의 한시적 적용 알림(치자)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3-24
- 조회수 2502
본부 공고에 의하여「대한민국약전(KP)」 ‘치자’의 기준·규격 중 함량기준을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게니포시드(C17H24O10 : 388.37) 3.0% 이상을 함유한다.’
로 적용하고자 하니 제조·품질관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게니포시드(C17H24O10 : 388.37) 3.0% 이상을 함유한다.’
로 적용하고자 하니 제조·품질관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지영
전화 05358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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