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대비 민원설명회 개최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8-04-09
- 조회수 4478
1. 화장지, 면봉, 기저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이 2018.4.19부터 시행됩니다.
2.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8.4.10(화) 14:00~16:00
나. 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강당
다. 내용: 위생용품 관리법령 등 설명, 영업신고 및 수입신고 전산시스템 사용자 교육
2.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8.4.10(화) 14:00~16:00
나. 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강당
다. 내용: 위생용품 관리법령 등 설명, 영업신고 및 수입신고 전산시스템 사용자 교육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53-58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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