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함유 식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5-03-02
  • 조회수 290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송산에프엔디(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같은 회사 동업자 최모씨(남, 51세)와 원료공급자 고모씨(남, 57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 수사 결과 김모씨와 최모씨는 2012년 1월 고모씨로부터 ‘디메칠타다라필’ 성분 등이 함유된 분말 원료 2kg을 공급받아 고형차 제품인
‘더 정금’ 501박스(3g×24포)와 ‘PLUS 천지’ 120박스(3g×10포)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품 검사결과, ‘더 정금’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인 ‘디메칠타다라필’이 1포(3g)당 평균 27.237mg과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이 검출되었다.
- ‘PLUS 천지’ 제품에서는 ‘타다라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이 검출되었다.
○ 또한 김모씨와 최모씨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더 정금’과 ‘PLUS 천지’를 남성발기 효과와 정력에 좋은 식품으로 광고하면서 5천만원
상당을 방문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에 납품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근경색, 심계항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이들이 불법 제조한 ‘더 정금’ 및 ‘PLUS 천지’에 대하여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성분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 150302_경인청_위해사범조사팀(발기부전치료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사범조사팀

담당자 송재성

전화 02-2110-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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