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톡톡’(2023년4분기) 발간 및 배포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 1870
경인식약청은 HACCP 적용업소의 HACCP 운영능력 향상 및 축산물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소비기한 시행'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붙임과 같이 'HACCP 톡톡'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본소식지의 주요 내용은 ◆ ‘식품 소비기한’ 시행(‘24.1.1) ◆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24.1.1 시행)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축산물 14개 유형 추가)(‘24.1.1)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추가(‘24.1.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22.11.28)) ◆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명칭 정비(‘24.1.1)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상향(‘24.7.2)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등 개정 등입니다.
동 소식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인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02-2110-8057)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해경
전화 02-211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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