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4-17
- 조회수 5582
1.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차 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영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누리집) https://www.kfia.or.kr/ )
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1661-2371 / (누리집) https://edu.khff.or.kr/user/Main.do )
③ 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51-7006 / (누리집) http://safetyfood.or.kr/default/ )
※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문의
4. 위생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다선
전화 02-2110-81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