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기간 개선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1-25
  • 조회수 7017

1. 평소 우리 청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등 생산실적'보고는


'당초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규정 개선('23.1.20, 시행규칙 개정공포)됨에 따라


당초기한이 1개월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사항


변경 전(당초)


변경 후


생산실적보고 제출기간


2023년 1월 31일까지


2023년 2월 28일까지




가. 보고대상 :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식품(주류), 식품조사처리제품 품목별 생산실적


나. 보고기한 :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023. 2. 28.까지)


다. 보고내용 : 연간 생산능력(단위:kg), 생산량(단위:kg), 생산액(단위:천원) 등


라.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보고




3. 참고로,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 개선 알림 공문 1부


2. 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 [공문] 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기간 개선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2-211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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