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운영계획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3-01-19
- 조회수 6103
1.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별 운영계획의 주요내용과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수입식품등 영업자 신규교육(4시간)은 영업등록을 하려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수교육(3시간)은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기위생교육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법 관련 모든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3개 교육기관 중에서 한 기관을 선택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61-2371
☎ 한국식품안전협회: 02-2051-7006
3. 또한, 수입한 식품 등의 부적합 판정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2개 교육기관 중에서 한 기관을 선택하여 통지받은 지 3개월 이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한 내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02-3470-8200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2-211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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