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영업자 위생교육 기관 및 일정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0-02-11
  • 조회수 49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또는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등 및 위생용품 수입 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보관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 위생용품수입업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영업자는 연내에 반드시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폐업 신고하시어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고)영업 폐업신고: 경인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6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_영업자_위탁교육기관_지정_현황_및_2020년_교육_일정_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0년_위생용품_교육_일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권민경

전화 02-211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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