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영업자 위생교육 기관 및 일정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0-02-11
- 조회수 49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또는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등 및 위생용품 수입 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보관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 위생용품수입업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영업자는 연내에 반드시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폐업 신고하시어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고)영업 폐업신고: 경인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63
감사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보관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 위생용품수입업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영업자는 연내에 반드시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폐업 신고하시어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고)영업 폐업신고: 경인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63
감사합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권민경
전화 02-211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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