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5-02-09
- 조회수 2913
대마(삼, Hemp, 학명: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 THC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정부 또는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를 매수입시마다 제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이 기준(대마씨앗: 5 mg/kg이하, 대마씨유: 10 mg/kg이하)에 적합하여야 함
* 단, 제품 사용 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검사 성적서로 제출 가능
(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검출치 환산)
: THC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정부 또는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를 매수입시마다 제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이 기준(대마씨앗: 5 mg/kg이하, 대마씨유: 10 mg/kg이하)에 적합하여야 함
* 단, 제품 사용 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검사 성적서로 제출 가능
(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검출치 환산)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유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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