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5-02-09
  • 조회수 2913
대마(삼, Hemp, 학명: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 THC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정부 또는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를 매수입시마다 제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이 기준(대마씨앗: 5 mg/kg이하, 대마씨유: 10 mg/kg이하)에 적합하여야 함

* 단, 제품 사용 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검사 성적서로 제출 가능
(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검출치 환산)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유병희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