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주류 생산실적 보고 요청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5-01-02
- 조회수 3070
1. ‘13.12.30.자로 주류제조 영업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업 등록·변경·폐업 및 품목제조보고 등 경인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주류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생산실적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시스템(www.tfood.go.kr)으로 2015.1.19 ~ 1.31까지 생산실적을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담당자: 김은옥, 02-2110-80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방법
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사이트(www.tfood.go.kr)에 영업자가 접속하여 직접 입력(사이트 첫 페이지에 사용 메뉴얼 등록되어 있음)
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작성하여 영업 관리 기관에 제출.
붙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작성요령. 끝.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주류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생산실적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시스템(www.tfood.go.kr)으로 2015.1.19 ~ 1.31까지 생산실적을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담당자: 김은옥, 02-2110-80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방법
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사이트(www.tfood.go.kr)에 영업자가 접속하여 직접 입력(사이트 첫 페이지에 사용 메뉴얼 등록되어 있음)
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작성하여 영업 관리 기관에 제출.
붙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작성요령.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은옥
전화 02-2110-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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