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생산실적 보고 기한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4-12-15
  • 조회수 4309
안녕하십니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입니다.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제조업자의 법령무지에 의한 비의도적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소식을 전해주는 '미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약사법 제38조, 화장품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2014년도 생산실적 보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귀 업체가 누락 없이생산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기한 :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 2015년 1월 31일까지
(완제의약품 제외,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자 포함)
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2015년 2월 28일까지
※ 미보고시 과태료 대상,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 완제의약품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는 분기별로 한국제약협회에 보고

2. 보고서 제출기관
가. 한국제약협회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수입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다. 한국한약산업협회: 한약재 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재
라.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3. 관련규정 (첨부파일 참조)
가.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끝.
첨부파일
  • 2014년도 생산실적 보고 독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전문(식약처고시 제2014-5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제2014호-1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장판선

전화 02-2110-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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