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의무적용 유예 절차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4-10-29
  • 조회수 9747
'14. 12. 1일 부터 시행되는 해썹(HACCP) 의무적용 식품 중 아래의 유예사유가 있는 업체는

그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업체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식품 : (기존 의무적용 품목) 배추김치 4단계
(확대품목 1단계)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2. 유예신청사유 : 해썹 시설.설비 개보수 공사 또는 공장 신축
3. 유예신청방법 : 공고문에 있는 <유예신청서>에 개보수계획서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에 신청(우편 또는 인편)
4. 신청기관 :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고문 참조)
5. 신청서류
가. 유예 신청서[서식1]
나. 개보수 계획서[서식2] 및 근거자료[공사계약서, 설계도면, 관련사진 등]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및 의무적용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별도 신청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누락시 1차 보완요청, 2차 기각처리 예정.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6. 심사방법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기각 처리 후 통보 예정(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 유예사유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영업지속을 위해 단순신청시 기각 처리 예정
7. 유예기한 만료전에 해썹 인증까지 완료되어야 하오니 개보수(신축) 공사와 더불어 해썹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한의 재연장은 불가함)
8. 아울러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개선자금 신청 : 의무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 해썹인증 업체
(해썹을 위해 2천만원 이상 사용시 1천만원 무상 국고 보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설개선자금 공고문 참조)
- 해썹 전문상담 및 현장방문 기술지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2)251-1102, 1599-1102
(상담 및 기술지원 비용은 무료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의무적용유예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개선자금지원사업공고(2014-2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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