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4-10-13
  • 조회수 2466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14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참고로,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따라 행정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일 시 : 2014.10.15.(수) 13:30 ∼ 16:00
나. 장 소 :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
다. 대 상 : 총 319개소(명)
○ 관내 마약류취급자(2014.09.29.기준) 261개소(명)
※ 마약류제조업자 : 51개소, 마약류수출입업자 35개소, 마약류원료사용자 57개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118명(필수대상28명)
○ 관내 원료물질취급자(2014.09.29.기준) 58개소
※ 원료물질제조업자 9개소, 원료물질수출입업자 49개소(필수대상3개소)

라. 진행일정

-13:30∼14:00 등록(방명록 서명)
-14:00∼16:00 2014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마. 교육내용
○ 마약류 제조․판매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 정비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 취급 및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사항 등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신효숙

전화 02-211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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