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2012.12.18.)
- 등록일 2012-12-21
- 조회수 1487
우리 청은 관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부산청사(세미나실)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취급·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윤정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