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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2012.12.18.)
  • 등록일 2012-12-21
  • 조회수 1487
우리 청은 관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부산청사(세미나실)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취급·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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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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