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보도자료]부산식약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품목 확대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9-02-22
  • 조회수 235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 ·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영 · 유아식품 및 조제유류 제조 · 수입업체와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 · 수입업체가 이력추적관리 대상이었으나,
- 올해부터 매출액 50억 원 이상 임산부 · 환자용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임산부 · 환자용 제품 제조업체가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임산 · 수유부용 식품,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 또한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시스템과 의무등록제품 증가에 따른 이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부산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확대 · 강화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부산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품목 확대 알림(식품안전관리과)_2019022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현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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