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03-27
- 조회수 28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화장품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사는 2024년 화장품 제조업 자율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4. 4.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전년도 가장 생산·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제품당 제조번호 1개씩 선정)
* 2023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실적없음으로 보고한 캡쳐본 제출하고, 2022년도 실적 제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근거서류 제출
○ 붙임2의'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나. 자율점검 제출
○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1가지 선택하여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24. 4. 1.(월) ~ 4. 30.(화)
○ 제출자료
1) 체크리스트(별지 제16호서식) 1부
2) 항목별 근거서류(12종) 각1부
3) 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 1부
4)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붙임 1.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별지제16호서식) 1부.
2. 자율점검 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 1부
3. 제출자료 예시모음집.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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