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화장품 제조업체 자율점검제 실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03-27
  • 조회수 28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화장품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사는 2024년 화장품 제조업 자율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4. 4.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전년도 가장 생산·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제품당 제조번호 1개씩 선정)


* 2023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실적없음으로 보고한 캡쳐본 제출하고, 2022년도 실적 제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근거서류 제출


붙임2'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 자율점검 제출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1가지 선택하여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제출기간: 2024. 4. 1.() ~ 4. 30.()


제출자료


1) 체크리스트(별지 제16호서식) 1


2) 항목별 근거서류(12) 1


3) 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 1


4)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사본(, 뒷면) 1






붙임 1.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별지제16호서식) 1.


2. 자율점검 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 1


3. 제출자료 예시모음집. .

첨부파일
  • 12개 문항에 대한 근거자료 예시 모음.zip 다운받기
  • [별지제16호서식]자율점검 체크리스트(제조업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제조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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