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안내(화장비누)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3-12-07
  • 조회수 4946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민원안내 >














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산지방식약청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2) 책임판매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제조업변경 15일 /책임판매업변경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폐업.휴업.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5)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






(6) 책임판매관리자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처리기한 5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






(2) 우편, 방문접수 :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5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한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참조)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 043-719-3608~10, 3613~4














(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정확한 장소와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00호서식]+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업무비종사신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호서식]+화장품+제조업+등록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화장품+제조업+변경등록+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6호서식]+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1호서식]+(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8호서식]+등록필증+재발급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0.+(인터넷접수의+경우)+전자민원+이용방법(nedrug).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1.+화장품제조업+등록안내(화장비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안내(화장비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QnA]+화장비누+등+화장품전환물품관련+질의응답집.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5-1.+[매뉴얼]+품질관리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5-2.+[매뉴얼]+책임판매후안전관리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6-2.+[예시_참고용]+화장품시험위수탁계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7.+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안내(위택스이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화장품+제조업+및+책임판매업+변경등록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시험검사기관(2023.9.12.).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현휘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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