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2-11-21
  • 조회수 5560

1. 우리 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허가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신규 허가자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 대상 : 마약류학술연구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


○ 일시 : 2022. 12. 6.(화) 10 : 00 ~ 12 : 00


○ 장소 : 부산식약청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 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마약류 법률 개정사항


-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 마약류 보관, 저장 및 연구기록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방법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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