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2-11-03
  • 조회수 5962

화장품 법령이 개정·시행(2022.2.18.)되어 '22년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바랍니다.




* 교육실시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02-785-7984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58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031-8055-8753

첨부파일
  • (2022)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현휘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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