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1-22
- 조회수 4013
1. 「약사법」 개정(2015. 1. 28.)으로 인하여,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제가 2015. 9. 2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종전 약사법령에 따른 수입자를 포함하여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6. 9. 28.까지)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에서는 붙임의 신고절차를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약사법」 제42조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붙임: 수입업 신고 절차 1부. 끝.
2. 이에 따라 종전 약사법령에 따른 수입자를 포함하여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6. 9. 28.까지)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에서는 붙임의 신고절차를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약사법」 제42조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붙임: 수입업 신고 절차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조영진
전화 051-602-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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