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전환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1-12
- 조회수 2300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4-124호, 2014.6.5.)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개정고시로 히알루론산 등 3개 원료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201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인정받아 품목제조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우리청(식품안전과리과)으로 변경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추출물
2. 상기 개정고시로 히알루론산 등 3개 원료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201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인정받아 품목제조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우리청(식품안전과리과)으로 변경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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