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제출) 요청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5-12-24
- 조회수 1735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16.1.1~’16.1.31)에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업소에서는 [붙임1]의 매뉴얼에 따라 ‘16.1.31.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식품안전정보포털싸이트www.foodsafetykorea.go.kr)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을 [붙임2]의 양식/ shee2(업체입력시트)/에 따라 작성하여 ‘16.1.31까지 우리 과(담당자 e-mail:wege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안전정보포털 영업자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2.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 제출양식. 끝.
2. 이와 관련하여, 해당업소에서는 [붙임1]의 매뉴얼에 따라 ‘16.1.31.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식품안전정보포털싸이트www.foodsafetykorea.go.kr)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을 [붙임2]의 양식/ shee2(업체입력시트)/에 따라 작성하여 ‘16.1.31까지 우리 과(담당자 e-mail:wege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안전정보포털 영업자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2.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 제출양식.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51-602-615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