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교육 개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5-04-12
- 조회수 244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품질강화 및 GMP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지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청 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04. 24.(금) 13:00 ~ 17:00
나. 장 소 : 부산지방식약청 행정동(범일역 10번 출구) 14층 강당
다. 대 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GMP 담당자
라. 교육내용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IEC60601-1 제3판 등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 업체명, 참석자 수, 연락처를 통보
- 연락처: 051-602-6190, FAX: 051-602-6247, 이메일: yep58@korea.kr
별도의 회신은 드리지 않으니 통보 이후 교육일자에 참석하시면 되시며,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5년도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 제3차 교육 계획. 끝.
이와 관련하여 부산청 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04. 24.(금) 13:00 ~ 17:00
나. 장 소 : 부산지방식약청 행정동(범일역 10번 출구) 14층 강당
다. 대 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GMP 담당자
라. 교육내용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IEC60601-1 제3판 등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 업체명, 참석자 수, 연락처를 통보
- 연락처: 051-602-6190, FAX: 051-602-6247, 이메일: yep58@korea.kr
별도의 회신은 드리지 않으니 통보 이후 교육일자에 참석하시면 되시며,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5년도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 제3차 교육 계획.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전윤미
전화 051602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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