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벨기에] 벨기에 정부, 식물성 식품에 '육류(meaty)' 표시 계속 허용해
  • 등록일 2024-01-22
  • 조회수 178



벨기에 정부는 식물성 식품에 '육류(meaty)'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육류' 표시에는 '치킨, 햄, 스테이크, 베이컨' 등이 포함되며, 벨기에의 육류생산업체연맹 등 육류산업 무역단체는 이러한 표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벨기에 뉴스 웹사이트인 'Nieuwsblad'에 따르면, 3년 간의 논쟁 이후, Pierre-Yves Dermagne 벨기에 경제부 장관은 "여전히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고 밝혔음. Barbara Creemers 녹색당 의원은 "허용되는 베지테리언 명칭에 대한 지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접근성과 판매촉진이 심각하게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했음.



한편, 이러한 정부의 의견은 프랑스가 식물성 식품에 육류 표시를 금지하는 명령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임. 명령안은 '스테이크, 햄, 정육점(butcher)'의 표시는 허용하나 '버거(burger)' 표시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