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일본] 소비자청, 알레르기 식품표시 의무화에 '호두'를 새로 추가
  • 등록일 2022-12-20
  • 조회수 7313

*관련 기수집 정보: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제69회 식품표시부회 자료 공개 (수집일자 2022-12-07)



알레르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표시의 의무화에 새로 '호두'를 추가하는 안이 소비자위원회에서 승인되어 2025년 4월부터 표시가 의무화되게 되었음.



일본 소비자청은 알레르기 의료사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호두에 의한 보고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등에 따라 호두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표시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여 소비자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음.



개정안은 12월 13일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표시 의무에 새로 '호두'가 추가되는 것이 결정되었음.



소비자청은 이번 연도 내에 기준을 개정할 방침으로 경과조치를 거친 후 2025년 4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에 대해서 '호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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