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프랑스] '농장 치즈' 표기, 농장 밖에서 숙성된 치즈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해져
  • 등록일 2020-03-10
  • 조회수 2250
지난 3월 4일, 프랑스 하원 및 상원의원은 농장 밖에서 숙성된 치즈의 '농장 치즈' 원산지명칭보호 인증마크(Appellation d'Origine Protegee, 이하 AOP) 사용을 승인했음.

과거 '농장 치즈' AOP는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농장 내에서 제조 및 숙성되어 축산업자가 판매하는 치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인증 마크였음.

이번 승인은 농장 내에서 제조되어 농장 밖에서 숙성된 치즈가 '농장 치즈' AOP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프랑스 전국우유생산자연합(Federation nationale des producteurs de lait, 이하 FNPL) 및 전국염소축산업자연합(Federation nationale des eleveurs de chevres, 이하 FNEC)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가 넘는 농장 치즈 생산자들이 농장 밖에서 치즈를 숙성하는 안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함.

한편, 전국농장우유생산자연합(Association nationale des producteurs laitiers fermiers, 이하 ANPLF)은 해당 결정이 축산업자와 대형제조업체 간의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정보출처: https://www.reussir.fr/lait/la-mention-fromage-fermier-sera-possible-en-cas-daffinage-lexterieur-de-la-f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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