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중국] 상하이 해관, '수입 보건식품, 특수식이용도식품에 라벨 부착해서는 안돼' 신요구에 관한 알림 통지
  • 등록일 2021-11-11
  • 조회수 9675

* 2021-04-14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제249호령(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공포에 관한 령)' 관련


* 2021-04-27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에 관한 해석" 관련





해관총서는 2021년 4월 13일 제249호령 '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공포에 관한 령을 발표하였음. 동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이에 관련 수입식품 기업에 제30조 규정 "수입 보건식품,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되어야 하며 부착해서는 안 됨"을 알리는 바임.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 보건식품,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하여야 하고, 중문 라벨 (스티커) 부착은 허용하지 않음.



관련 수입 업무 기업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수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요구사항을 주의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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